▲ 서울거래비상장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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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통상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연동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을 뜻한다. 한국에선 2017년 가상자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정책이 발표된 이래, STO(증권형토큰공개)가 금융당국의 규제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 피에스엑스가 증권형 토큰 거래 지원 작업을 마쳤다고 밝히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어떻게 현행법을 극복한 것일까? 엄밀히 따지면 피에스엑스의 증권형 토큰 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개념이 아닌 '토큰의 속성을 부여한 증권'을 거래하는 개념이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인감·서류 대체한 피에스엑스
주식을 거래하고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소유의 증빙을 해야 한다. 첫 번째 방법이 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치하는 것으로 '통일주권'(예탁과 증권 계좌 간 위탁 거래가 가능한 주식)이 해당한다. 두 번째 방법은 인감과 서류를 활용해 주식 소유를 증빙하는 것으로 '비통일주권' 주식을 거래할 때 활용된다. 거래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투자 시에도 제약 요건이 된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비상장기업이면서 아직 통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다. 재무팀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에스엑스의 증권형 토큰 거래란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 기술을 활용해 비통일주권 거래를 편리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27일 피에스엑스 관계자는 <블로터>와의 통화에서 "주식 소유의 증빙을 인감 도장과 서류로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블록체인 기술, 토큰의 속성을 넣은 것"이라며 "발행 절차나 주식을 유통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절차는 주식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아직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체계 수립에 대해 업계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증권형 토큰이나 토큰형 증권에 대한 범위 설정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피에스엑스의 서비스가 토큰형 증권인지 증권형 토큰인지 현행 제도는 규정할 수가 없다. 피에스엑스는 글로벌 긴축으로 투자가 경색된 스타트업 업계에 자금 혈맥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비즈니스상으로 보다 익숙한 증권형 토큰이라는 용어를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에스엑스 "모험자본 적시 공급으로 스타트업 지원"
앞서 피에스엑스는 지난 3월 증권형 토큰 공동연구를 시작해 6월에는 거래 지원을 위한 내부 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토큰 지갑 서비스를 개시하며 자사 주식의 증권형 토큰 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다. 서울거래 비상장 회원이라면 누구나 서울거래 비상장 앱 업데이트를 통해 토큰 지갑을 발급받고, 증권형 토큰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피에스엑스는 구주 유통에 증권형 토큰을 활용해 서비스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고금리 상황과 더불어 벤처투자가 위축되자 증권형토큰공개(Security Token Offering, STO)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처럼 STO로 기업의 사업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구조다. 

STO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보고서 제출 등의 공시 절차를 밟게 된다. STO로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공모 과정이 간편해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혁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피에스엑스는 최근 원활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주당 1만원 이하로 피에스엑스 증권의 액면분할을 진행했다. 투자자에게 공지할 내부 회계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8월 말경 STO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는 "최근 유동성 경색으로 스타트업 및 벤처 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피에스엑스의 증권형 토큰 발행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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