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증권 환거래 오류를 이용해 수익을 냈다는 한 커뮤니티 이용자 후기.
▲ 토스증권 환거래 오류를 이용해 수익을 냈다는 한 커뮤니티 이용자 후기.

은행이 환율을 틀렸다. 토스증권이 그 정보를 받아 앱에 표출했다. 더 싸게 달러를 사 비싸게 팔았다. 세계 외환시장 동향과 무관하게 오류로 환차익을 올린 고객이 발생한 것이다. 토스증권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SC제일은행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기로 했다.

29일 토스증권이 <블로터>에 보낸 재발방지 대책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환전은행 이중화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환전 은행의 환율이 비정상으로 판단되거나 은행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빠르게 다른 환전 은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시간 환율 변동이 큰 상황에 대비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토스증권의 환전 업무 제휴은행은 SC제일은행 한 곳뿐이다. SC제일은행의 환율 제공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받아왔다. 이번 토스증권의 조치는 SC제일은행에 이어 제휴은행을 추가로 섭외해 환율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합성을 극도로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토스증권이 입은 피해는 적지 않다. 28일 토스증권 앱에선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15분까지 1298원에 1달러를 살 수 있었다. 당시 정확한 원·달러 환율은 1439원이었다. 토스증권 앱에서 저렴하게 매수해 다른 외환창구에서 정상가로 팔아 차익을 올린 고객이 발생했다. 이렇게 잘못 환전된 규모는 140만달러(약 20억원)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스증권은 이렇게 환차익을 올린 고객들로부터 차익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달러를 싼 값에 판 고객에게는 토스증권이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스증권은 피해자 입장에 있는 만큼 SC제일은행 측에 구상권(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법적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나 회사 간의 문제는 이제 얘기를 해보는 단계"라며 "차후 회사 간에는 어떻게 손실처리가 어떻게 될지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영국계 SC그룹에 속한 한국 SC제일은행은 2020년에도 기업 인터넷뱅킹 서비스 '퍼스트비즈'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계열에서만 작동하는 등 유달리 전자금융 서비스가 낙후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크롬, 엣지 등의 브라우저가 표준일 때 익스플로러를 쓰도록 한 셈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SC제일은행은 "토스증권에 제공하는 환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며 "토스증권 연계 환전 서비스에서만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