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용자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하며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익명화한다는 애플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다.
미스크는 DSID가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식별하는 고유 ID이며 애플이 이를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드러내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 기기 분석 및 개인정보 관련 법적 고지에 '아이폰 분석에 세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나 수집되는 정보는 사용자 개인의 신원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명시돼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해당 고지에는 아이폰 분석을 원하지 않으면 기기 설정 '분석 및 향상 탭'에서 해당 기능을 끌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미스크는 이 기능을 끈 후에도 애플에 정보가 전송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스크는 아이폰에서 데이터 수집 사용 중지를 설정해도, 애플이 자사 앱에서 사용자 이용 행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미스크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IT전문매체 <기즈모도>는 애플이 아이폰 앱 추적 기능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애플뮤직, 아이튠즈 등 자사 앱으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무단 수집해왔다고 보도했다.
이후 일부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이 이용자를 기만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며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미
kmchoi@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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