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 동전

국내 대표 P2P 금융기업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이 주도하는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준비위)가 9월7일 ‘P2P 금융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P2P 금융업계 전반에 자정 활동을 제안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한 방안 7가지를 함께 제시했다.

준비위는 P2P 금융사의 대출 자산 신탁화,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투자자 예치금 및 대출자 상환금 분리보관, 회원사 외부 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 및  감독 조항 엄수, 자율규제안 적용 일정 등 P2P 금융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협회 가입 및 회원 자격 유지 요건을 강화해 적격 P2P 금융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준비위는 우선 크게 2가지 종류의 자산 신탁화 의무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자율규제안을 만들었다.

첫째, P2P 금융사가 취급하는 대출 자산에 대한 신탁화다. 투자 모집을 통해 지급된 대출 채권을 신탁화 해 P2P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투자자의 자산이 분리해 보호하자는 취지다.

기존 P2P 대출 사업구조에서는 대출이 발생된 후 해당 자산이 P2P 대출 연계금융회사에 남아 있다. 그 결과 회사 파산이나 부도 등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자가 이루어진 대출채권 역시 파산자산에 포함돼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준비위는 투자자산을 P2P 금융사가 아닌 타회사로 분리해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의 자산이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자율규제안에 추가했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 중으로, 검토 및 유관 기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투자자 예치금과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분리보관이다. 현행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자 예치금에 대한 분리보관만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준비위 자율규제안에서는 투자자 자금 분리 보관을 대출자 상환금에까지 확장했다. 투자자 자금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P2P 금융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낮추자는 뜻에서다. 현재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에서 대출자 상환금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안에는 지난 8월9일 사전 발표했던 위험 자산 대출 규제 조항도 그대로 포함했다. P2P 금융사의 대출 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개인 및 소상공인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를 포함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규제 항목에 넣지 않았다.

준비위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이다. 대출자와 회사 대출 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를 통해 고객과 회사 간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와 회사 간 투자계약의 경우, 아직까지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마다 다른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P2P 대출회사의 투자 이용약관을 검토한 후 각 사 별 시정 권고 조치를 했으나 표준약관 제정까지는 이뤄지지는 못했다.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는 “P2P 금융산업은 여전히 산업 초기 단계로 준비위를 구성한 업체 모두 업계를 선도하는 업체들로서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P2P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업계가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적격 P2P 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준비위는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금융감독원 등록 및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엄수 등 회원사 가입 및 자격 유지 조건 등 자율규제안을 통해 P2P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정된 자율규제안을 바탕으로 가입 의사를 가진 업체들의 가입 여부를 타진하고, 자율규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갈 예정이다.  3분기 내 조직 운영안을 확정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