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타다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타다 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포함 렌터카’ 사업을 한 것뿐”이라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2월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양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을 활용해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 유상운송하는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 “불법 콜택시” VS 타다 “택시 아니야”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콜택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타다 영업은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라며 “타다 이용자들도 자신을 택시승객으로 인식한다”라고 말했다.

또 “여객법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여객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 해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하고, 법에 저촉되거나 법률로 보호돼야 할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내에서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반박했다. 기존에도 허용되고 있는 기사 포함 렌터카 영업과 동일하나, 이를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또 타다가 차량공유를 통해 공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타다가 운전기사의 출퇴근 및 휴식시간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시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실제 (타다가)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은 없다”라며 “용역업체가 계약을 맺고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타다는) 알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타다에는 기본 계약이 있고 탑승할 때마다 모바일로 체결되는 개별 계약이 있다. 타다 전체를 뭉뚱그려서 택시랑 비슷하다는 것은 비유나 유추"라며 "법률적 계약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사업은 각 렌터카 업체들이 이미 진행하고 있고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라며 "혹시 이용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이는 불합리하다”라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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