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가 국내 IPTV 사업자 SK브로드밴드(SKB)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SKB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또는 망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인데, 법원이 이를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4월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SKB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양측은 지난 1년여 동안 망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SKB는 넷플릭스로 인해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했고, 국제망‧국내 통신망 용량을 증설했지만 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비용을 내는 대신 통신사(ISP)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자사의 '오픈커넥트' 방식을 통해 트래픽 과부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SKB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위한 재정을 신청했고, 양측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우리는 구독자에게 요금을 받아 콘텐츠에 투자하는 업체다. 통신사는 이용자에게도 요금을 받으면서 넷플릭스에서도 대가를 받는다면 이중 청구나 다름없다"라며 "LGU+·LG헬로·딜라이브 등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SKB에도 협력을 제안해왔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거절만 당했다. 망 사용료를 두고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달라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고, 방통위 재정에 법적 효력도 없어 소를 제기하게 됐다"라며 "부득이하게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B와의 협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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