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양진호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폭행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지만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 불법유통에 대한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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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양씨에게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징금 1950만원이 선고됐다.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혐의는 별도 선고될 예정이다.

양씨는 2018년 자신이 실 소유주로 있는 웹하드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강압적 행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동영상을 올리는 업로더, 유통과 공유가 이뤄지는 웹하드 플랫폼, 불법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 업체,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간 유착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헤비업로더가 성범죄 동영상 등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면 트래픽 및 유료 과금 모델로 1차 수익을 챙긴 후 필터링을 하지 않는 방식이다. 관련 영상 피해자가 디지털 장의 업체에 영상 삭제를 의뢰한 것으로 또 한 차례 수익을 챙기면서 헤비업로더를 시켜 다양한 웹하드 사이트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꾸준하게 부당이득을 올린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추가 기소 당시 양씨가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헤비업로더와 공모해 불법 음란물을 게시하게 만든 한편 필터링은 느슨하게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의 지시에 따라 조직된 '음란물 유포 조장팀'이 회사 외부장소에 PC를 설치하고 웹하드 게시판에서 음란물을 최상단에 노출시키는 매크로 프로그램도 썼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양씨가 웹하드 카르텔로 올린 부당이득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다.

1심 선고 공판 후 검찰 측은 "음란물 불법 유통 관련 혐의는 공판이 마무리 되지 않아 먼저 기소된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며 "관련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별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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