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의 계열사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SPC는 생산계열사와 판매사 사이 중간 유통사로 ‘통행세’를 매긴 게 드러났다. SPC는 총수와 전 사장, 대표이사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되며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SPC 통행세거래 등 부당지원행위 제재안을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삼립에 291억4400만원, 파리크라상에 252억3700만원, SPL에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에 11억500만원, 샤니에 15억6700만원을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총 과징금은 647억원이다. 이와 함께 SPC그룹과 허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립은 파리크라상과 허영인 SPC그룹 회장(9.27%), 장남 허진수(11.68%), 차남 허희수(11.94%)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63.5%)과 허진수(20.2%), 허희수(12.7%), 허 회장의 처 이미향 씨(3.6%) 등이 가진 회사다. 삼립에 가는 이익이 사실상 허 회장 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다.

공정위는 “허영인 회장은 그룹 주요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 주요 계열사(파리크라상, 삼립, 비알코리아) 경영회의 등에 참석해 계열사의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했다”라며 “허영인 회장의 결정사항은 조상호, 황재복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일관되게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SPC삼립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지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립은 샤니의 판매망을 싼값에 사들이고 상표권을 무단 사용했다. 이를 통해 거둔 부당이익은 13억원이다. 또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도 정상가격(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매수해 20억원 만큼의 차익을 얻었다.

가장 큰 부분은 통행세다.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로부터는 8개 생산계열사의 원재료·완제품 2812억원어치를 삼립을 거쳐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 381억원을 지급받았다. 3개 제빵계열사의 제품에 대해 9%의 마진을 삼립에 제공한 셈이다.

공정위는 “장기간 지속된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다”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라고 시장교란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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