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가 음식점에 대해 최저가를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DH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DH코리아는 부당한 경영간섭 등 위법행위로 자사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요기요에 입점한 배달 음식점들에게 타 배달앱 사용이나 전화주문 접수 시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 등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로 DH코리아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처분했다. 중기부는 “144개 배달 음식점이 원치 않는 판매가격 인하를 해 매출액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고자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해 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DH코리아 측은 "최저가 보장제는 배달앱 초창기이자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됐던 소비자 보호 제도로,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배달앱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던 프로그램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2016년, 당사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다. 이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며 당사의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내용은 진행중인 건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앞으로도 운영 전반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신중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당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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