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CJ ENM 홈페이지)
▲ (사진=CJ ENM 홈페이지)

유료방송 업계의 오랜 관행인 콘텐츠의 '선공급-후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들과 유료방송 플랫폼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PP는 IPTV나 케이블TV에 방송 콘텐츠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와 JTBC·TV조선·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CJ ENM이 대표적인 PP다. 이러한 거대 PP외에도 수많은 중소 PP들이 IPTV와 케이블TV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아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며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IPTV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운영한다. 케이블TV는 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딜라이브·현대HCN·CMB 등이 대표적인 사업자들이다.

'계약서 쓰기 전 콘텐츠 공급' 오랜 관행

그간 PP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IPTV나 케이블TV사들에게 먼저 콘텐츠를 공급해 방송을 송출한 후 계약을 맺는 관행이 이어졌다. 계약을 맺지 않다보니 PP사들은 계약의 핵심 내용인 프로그램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IPTV와 케이블TV들은 예전 계약 내용에 의거해 채널번호를 유지해주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매월 정산해주고 있다. 하지만 PP사들은 차후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앞서 받았던 프로그램 사용료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PP 업계 관계자는 "IPTV와 케이블TV는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아껴야 할 비용으로 여기고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프로그램을 송출해야 하는 PP 입장에서 IPTV와 케이블TV는 갑의 위치에 있어 관행을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강하게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지난 11일 선공급-후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들의 금지행위 유형에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계약을 먼저 맺고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평가·정산 절차때문…지위 남용 아냐"

IPTV와 케이블TV에서는 PP들이 계약을 먼저 맺고 콘텐츠를 공급할 경우 대형 PP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IPTV와 케이블TV가 콘텐츠 파워를 갖춘 대형 PP들과 우선 계약을 맺으면서 중소 PP는 계약 순위에서 밀리고 자연히 중소 PP의 콘텐츠는 설 자리가 더 없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정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PP 사이에서도 회사 규모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IPTV와 케이블TV는 선공급-후계약이 자신들의 지위 남용은 아니며 절차상 이러한 관행이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한 정산하는 절차까지 있어 그런 관행이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일부 대형 PP들은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 방송 플랫폼들이 항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IPTV와 케이블TV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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