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자 차별 행위 근절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휴대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공개하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15% 추가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올려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사례를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 안내 코너도 운영 중이다. 방통위가 위법 사례에 대해 직접 신고를 받아 이통사들에게 개선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지난 4기 방통위때부터 추진하던 분리공시제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리공시제는 공시지원금의 이통사 몫과 제조사의 몫을 구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내는 지원금의 규모를 투명하게 해 휴대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발의가 나왔찌만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자동폐기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한국 시장의 지원금만 공개할 경우 해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분리공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제조사들이 분리공시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모의실험을 해본 결과 그런 데이터는 없었다"며 "분리공시제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므로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 분야에서는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도 마련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공영방송사의 재원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수신료와 다른 수익간 회계를 구분하고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방통위는 방송 시장의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기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도 전면 허용한다.

방통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기존 방송과 함께 규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편입도 추진한다. 김 위원은 "OTT는 방송 서비스이지만 전달 방식이 달라 법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OTT와 방송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 개념을 도입해 OTT를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잘되도록 지원하는 방안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 중인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재난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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