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이 반도체 소재 업체인 휘닉스소재가 제기한 296억원 규모의 주식매수가액 결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ESM과 포스코켐텍의 합병 과정에서 산정한 주식매수가액은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인 만큼 휘닉스소재가 항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포스코케미칼은 1심에서 승소한 만큼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이다.

▲  포스코케미칼 생산공장.(자료=포스코케미칼)
▲ 포스코케미칼 생산공장.(자료=포스코케미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9일 "포스코ESM의 주식매수가액은 1주당 1만4245원으로 정한다"며 "(법원이) 주식 적정가치를 감정한 결과 포스코케미칼이 산정한 주식매수가액이 타당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포스코케미칼이 산정한 주식매수가액이 휘닉스소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휘닉스소재는 2019년 5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주식매수가액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ESM과 포스코켐텍의 합병 과정에서 포스코ESM의 주식을 지나치게 저평가해 휘닉스소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소송 이유였다.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ESM 주식을 주당 1만4245원으로 산정했다. 포스코케미칼은 2019년 4월 휘닉스소재가 보유한 포스코ESM의 주식 100만주(보유지분 10%)에 대해 주당 1만4245억원을 반영해 14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휘닉스소재는 주당 2만9628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휘닉스소재는 296억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섰다. 이는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됐고, 1심 법원은 포스코케미칼의 손을 들었다.

두 회사는 2012년부터 7년 동안 협력관계를 이어갔지만 결국 얼굴을 붉히며 끝났다. 포스코와 휘닉스소재의 협력은 9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스코는 같은해 3월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했다. 포스코와 휘닉스소재가 50:50으로 출자해 합작사를 설립했다. 휘닉스소재는 범 삼성가인 보광그룹의 계열사다.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이 휘닉스소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당시 포스코그룹은 LS그룹에서 2차전지 소재인 음극재 사업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었고, 양극재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있었다. 휘닉스소재와 합작사로 양극재 사업을 시작했고 노트북 등 소형 전자기기용 2차전지에 납품했다.

▲  포스코ESM 합병 일지.(자료=금융감독원 등)
▲ 포스코ESM 합병 일지.(자료=금융감독원 등)

포스코그룹은 권오준 회장 때 들어 2차전지 소재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포스코ESM의 지분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6년 포스코는 포스코ESM의 지분을 75.3%로 늘렸고, 휘닉스소재의 지분은 24.6%로 줄었다. 합병 당시 포스코의 지분은 90%로 늘었고, 휘닉스소재 지분은 10%만 남은 상황이었다.

포스코그룹은 양극재(포스코ESM)와 음극재(포스코켐텍) 사업을 전문화하기 위해 포스코ESM을 포스코켐텍에 흡수합병했다. 소멸법인인 포스코ESM의 2대주주인 휘닉스소재와 주식매수가액을 두고 이견이 생겼다.

▲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매출 변화.(자료=금융감독원)
▲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매출 변화.(자료=금융감독원)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케미칼 합병으로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위상을 높였고, 양극재 및 음극재 사업은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했다. 합병 이전인 2018년 양극재 매출은 800억원에 불과했다. 2020년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매출은 3514억원을 기록했다. 4배 이상 매출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양극재 사업을 함께 육성한 휘닉스소재와의 갈등은 봉합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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