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네이버・카카오가 회원사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창작자・소비자단체들이 국회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해당 정책을 막아달라는 요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17곳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앱마켓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를 웹툰・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도 확대 적용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단체들은 지난 16일 공개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구글 플레이스토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2874억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적용될 경우 이보다 123.1% 증가한 6413억 규모로 추정된다. 또, 20214분기 구글 수수료 정책 반영 시 비게임 분야 구글 수수료는 152.3% 증가한 1814억 규모로 예상된다.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1095억원에 달할 거란 분석이다. 조사 대상 기업 중 29.9%는 인앱결제 수수료 확대에 대응해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시사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협단체들은 "앱 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개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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