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LG에너지솔루션(LGES)과 SK이노베이션(SK이노)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한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가 LGES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ITC는 SK이노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독자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가 2019년 10월 7일 제출한 영업비밀 목록 22개에 대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며 LGES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SK이노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 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ITC는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를 언급하며 "SK이노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이노가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SK이노가 제시한 수입금지 기간을 1년에 대해 ITC는 "SK이노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 또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는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하는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ITC는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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