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 및 인텔 CI.(사진=각사)
▲ SK하이닉스 및 인텔 CI.(사진=각사)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와 인텔 낸드 사업 M&A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SK하이닉스와 인텔 낸드플래시·SSD 영업양수, AMD의 자일링스 합병 등 2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낸드 및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 후 점유율 변화와 대체거래 용이성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AMD의 자일링스 합병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봤다. 미국 기업간 결합인 데다 양사의 주력 사업이 달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 인수도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1일 유럽 반독점 심사기구(EC)가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밝혔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도 각각 지난해 말과 지난 3월 합병을 승인했다.

두 기업의 합병에 대한 반독점 심사 절차는 중국과 영국, 대만, 싱가포르, 브라질 등 5개국에서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