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해 영리를 취하는 행위는 불법일까. 미국에서는 링크드인의 공개 데이터를 수집해 알고리즘을 만든 하이큐 랩스를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법원이 인터넷 웹페이지에 나오는 정보 중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나 그 프로그램을 일컫는 '웹스크래핑'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진=링크드인 홈페이지 갈무리)
▲ (사진=링크드인 홈페이지 갈무리)
15일(한국시간) <엔가젯> 등 미국 IT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링크드인은 하이큐 랩스를 웹스크래핑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이큐 랩스가 링크드인의 회원 프로필 정보를 모아 직원 이직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링크드인 측은 하이큐 랩스가 '해킹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큐 랩스는 "링크드인은 반경쟁적 기업"이라며 "공개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맞섰다.

지난 2019년 진행된 9차 항소심에서 법원은 "링크드인의 자료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이큐 랩스의 차단을 막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CFAA)에 근거하면 이미 링크드인 정보가 공개적으로 노출된 상황에서 하이큐 랩스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후 링크드인은 미국 대법원에 "하이큐 랩스의 봇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며 "그 자료들 중 일부는 판매를 위해 게시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 대법원은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는 한편 최근 판결에 비춰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사용허가가 있는 컴퓨터 데이터에 부적절하게 접근하면 CFAA를 위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테크크런치>는 CFAA의 시대착오적인 법리 해석과 웹스크래핑에 대한 대중적인 우려를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서 <테크크런치>는 "CFAA는 오래 전부터 구시대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현대 인터넷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최악의 법으로 불렸다"며 "일부 웹스크래핑 사례들은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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