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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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카드산업과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범위가 확대되며 카드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빅테크사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최대 1.4%의 추가수수료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빅테크는 카드수수료에 비해 구간별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자영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맹점수수료'로 받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0.8~2.3% 수준이다. 반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결제 플랫폼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세·중소상공인 대상 우대수수료율 규제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이 각각 2.2~3.63%, 2.0~3.2%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현행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빅테크도 영세·중소상공인 대상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사는 영세자영업자 구간인 30억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최대 1.5%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지만 빅테크사들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4%까지 추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사의 지난 3년간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해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비용(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적용하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의 근거가 된다. 당국은 마지막 논의가 2018년이었던만큼 올해 안에 관련 논의를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07~2019년까지 빠짐 없이 인하됐으며, 업계에서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수수료율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지금까지 카드수수료에 가려져 빅테크의 수수료 횡포는 감춰져왔다. 이렇게 된 것은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며 "오랜 기간 카드사와 카드사노조를 기득권 집단으로 몰고가 여론을 왜곡시키고, 수수료 인하를 통해 빅테크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이 영세·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있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금융권도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산업의 역량 제공 등의 정책대안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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