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새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이용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판받지만, 모르쇠라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23조와 27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하라고 2월28일 권고했다.

구글의 새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가지 면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구글은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고, 정보통신망법상 필수 명시 사항이 누락됐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올 1월 60여개 서비스에 흩어진 방침을 한 곳에 모은 새 개인정보취급방침을 3월1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 그리고 2월10일 구글에 질의서를 보냈고 그에 대한 답을 2월22일 받았다. 이번 권고는 구글의 해명을 토대로 학계와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이 검토한 내용이자, 구글이 새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하기에 앞서 방통위가 구글에 보내는 제안인 셈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선하겠다'라는 말 대신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 오해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새로운 데이터나 추가적인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관리될 것이며 외부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구글 사용자는 앞으로도 선택권과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정부 기관들과도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며 "권고에 대해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요컨대 '기존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 방통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을 에둘러 내비친 셈이다. 국내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방통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번 개정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한국법을 준수한다고 자신합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방통위는 구글이 개선안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구글의 현재 입장은 중요하지 않다"라며 "이대로 3월1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행한다면,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토대로 위법 여부를 정식으로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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