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곡에 600원, 월 3천원이면 무제한으로 듣던 온라인 음원, 내년이면 가격이 바뀔 모양이다. 음원 저작권료 징수 방법이 기존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을 떼는 방식에서 곡당 혹은 스트리밍 횟수당 최소 금액을 보장하는 식으로 내년 1월1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음원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새로운 방식을 6월8일 발표했다. 올 1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제출하고 5개월 만이다.

문광부가 발표한 내용은 음원의 가격이 아니라, 저작권자를 대신해 저작권료를 받는 3개 단체에 어떤 방법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이용자가 노래 한 곡을 스트리밍, 월정액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때 3개 단체가 가져가는 저작권료를 살펴보자.
















































새 규정



스트리밍



월정액 스트리밍


다운로드
플랫폼 1개 사용 플랫폼 2개 이상 사용 또는 매출액으로 산정
음저협 1.2원×이용횟수 월300원×가입자수×음악저작권관리비율 월400원×가입자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매출액×10%×음악저작권관리비율 60원
음실연 0.72원 월180원 월240원 6% 36원
음제협 5.28원 월1320원 월1760원 44% 264원
저작권료 합계 7.2원×이용횟수 월1800원×가입자수×음악저작권관리비율 월2400원×가입자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매출액×60%×음악저작권관리비율 360원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8일 발표한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주요 내용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단순한 편이다. 기존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은 가입자당 혹은 곡당 ○○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매출액의 ○○%라는 식으로 요율도 포함했다. 하지만 사실상 요율제로 운영됐다.





































기존 규정



스트리밍



다운로드


개별 다운로드 월정액 다운로드
음저협

  • 월150원×가입자

  • 또는 매출액의 5%




  • 곡당 45원

  • 또는 매출액의 9%




  • 120곡 이하: 가입자당 420원, 또는 매출액×8.2%

  • 120곡 초과: 가입자당 900원, 또는 매출액×10%


음실연

  • 월 75원

  • 2.5%




  • 25원

  • 5%




  • 120곡↓ 가입자당 225원, 또는 4.5%

  • 120곡↑ 가입자당 450원, 또는 5%


음제협

  • 월1050원

  • 35%




  • 200원

  • 40%




  • 120곡↓ 가입자당 2천원, 또는 40%

  • 120곡↑ 가입자당 4050원, 또는 45%


저작권료 합계

  • 월1275원

  • 또는, 매출액의 42.5%




  • 곡당 270원

  • 또는, 매출액의 54%




  • 120곡↓ 가입자당 2625원 또는 매출액×52.7%

  • 120곡↑ 가입자당 5400원 또는 매출액×60%



▲기존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저작권료를 요율제 방식으로 나누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사람들은 노래를 많이, 자주 듣지만 정작 3개 단체가 받는 저작권료는 오르지 않았다. 그달에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다운로드된 곡이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저작권료를 가져가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했다는 게 3개 단체가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였다.

3개 단체가 바란 새 징수규정은 최소 금액을 보장받는 형식이었다. 매출액에 따라 저작권료를 나누는 방식은 더는 운영하지 않고 말이다. (아래 표 참고)



















음저협

  • 소유형: 곡당 110원

  • 기간제: 곡당 90원

  • 접속형 곡당 4원


(위 방식 혹은 매출액의 12% 중 많은 금액)
음실연

  • 소유형: 곡당 64원

  • 기간제: 곡당 24원

  • 접속형 곡당 2원


음제협

  • 다운로드 최소 600원

  • 스트리밍 최소 20원



▲3개 단체가 올 1월 제출한 음원 저작권료 징수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저작권료를 높이고 수익 분배율을 60%까지 보장했고 ▲신곡은 월정액 상품에 포함하지 않는 규정(홀드백)을 신설했고 ▲다량 다운로드 상품의 할인율을 기존 90%에서 75%로 낮춰 음악 권리권자의 이익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는 ▲각자 입맛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자동 결제 가입자는 시행후에도 초반 6개월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리고 판매자가 음원 가격을 정할 때 60~70%는 저작권료 몫으로 책정하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눈대중해도 저작권료가 오른 것처럼 보인다. 이제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멜론이나 벅스와 같은 판매자가 상품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 남았다. 하지만 음원 가격이 오를지 지금 가격이 유지될지 아직 확답할 수 없다는 게 판매자들 반응이다. 일단 3개 단체가 문광부의 발표에 즉각 반발해 반대 성명을 냈기 때문이다. 3개 단체는 자기의 요구가 단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배경음악 상품의 경우 기존 할인율 90%를 그대로 유지하게 해 문광부가 마련한 징수규정에 반대한다고 6월8일 성명서를 공개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음원 가격이 마련되길 바라는 소비자도 주판알을 퉁겨보자. 음원 저작권료 지급 체계는 표를 보다시피 신중하고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아, 다운로드는 아래와 같이 곡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는 점도 잊지 말자.




















음저협·음실연·음제협 공통
5~29곡 다운로드 금액에서 50% 할인
30~99곡 50% 할인에서 1곡이 늘어날 때마다 1%씩 할인
100곡 이상 음저협 곡당 15원, 음실연 곡당 9원, 음제협 곡당 66원

▲다운로드 할인 체계


플리커 계산기


http://www.flickr.com/photos/42931449@N07/6812484625 CC_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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