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하는 이른바 '성인교복'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성인교복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지난 6월2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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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_law_500

이모씨는 성인 여성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성인 여성 배우가 교복을 입거나 학교, 체육관 등에서 성행위를 하는 영상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다.

이씨는 이에 항소했다. 이씨와 변호인은 성인 여성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할 뿐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다.

수원지방법원 장순욱 제3형사부 재판장은 "아동·청소년임이 ‘명백한’ 경우 즉,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사회 평균인이라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음란물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 판매되는 영상물이라는 점과 실제 아동이 아니라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또,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행동이나 신체 발달 정도를 봤을 때 성인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6월부터 발효된 아청법 개정안 제2조 5항을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청법이 단순히 복장 등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환상을 영상화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판결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 판결로 그동안 성인 여배우가 세일러복(교복) 등을 입고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 역할로 출연해 성행위 등을 하는 성인교복물을 무조건 아동·청소년음란물로 판단해 온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하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비슷한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다른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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