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쓴 '네이버 검색에 내가 나오려면?' 기사에 네이버 쪽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진 네이버 홍보실 부장이 오늘 전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물 정보 등록 기준은 개편 중’이란 겁니다.

"인물정보 등록 기준은 언론사 기준 빌려온 것"

이승진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1년부터 인물 정보를 검색 결과에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인물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 프로필 형태로 보여주기 시작한 때는 2004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물 정보 데이터베이스라고는 나 같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꾸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인물검색을 시작할 때도 언론사의 등록 기준을 고스란히 빌려왔다고 합니다. 아래 인물 등록 기준을 보시지요. 네이버 기준과 비슷하거나 더 엄격하네요.

▲  연합뉴스 인물 등록 기준 (출처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인물 등록 기준 (출처 : 연합뉴스)

인물정보 둘러싼 시비 가리려 외부 기관에 자문 받는다

제가 기사로 꼬집기도 했지만 인물정보 등록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계속 나왔습니다. 네이버는 언론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인물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요. 아무리 공인이라도 키 같이 사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본인이 일부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  나도 네이버 인물검색에 나오고 싶다능!
▲ 나도 네이버 인물검색에 나오고 싶다능!

네이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인물정보 서비스를 검사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이버는 2013년 10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인물정보를 감사해 줄 외부 기관을 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ISO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이 꾸린 사단법인입니다.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기 전에 인터넷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인터넷 문화를 가꾸기 위해 만든 조직이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면서도 누리꾼이 책임감을 갖고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소통 장소가 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KISO는 네이버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해 11월28일 '인물정보 검증 및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꾸렸습니다.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박희진 한성대 지식정보학부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정경오 변호사, 조인혜 블루린 대표(전 KISO 사무처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자문위, 인물정보 등록 기준도 손 본다

자문위는 인물검색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인물정보에서 키 같은 신체정보를 본인이 직접 밝히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만 보여주도록 하는 식이죠.

인물정보 등록 기준 역시 자문위 검토 대상입니다. 이승진 부장은 “나름 기준을 갖고 (인물 검색)을 시작했지만, 최근에 자문위를 두면서 새로운 기준을 찾아가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문위에 의견을 구하면서 인물정보 서비스가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운영 기준을 개발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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