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수익 분배에 처음으로 조건을 세웠다. 유튜브가 크리에이터와 수익을 나눠 갖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오늘부터 채널 누적 조회수가 1만회가 넘기 전까지는 광고 수익 대상에서 배제된다. 신규 크리에이터에게 장벽을 세우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유튜브는 4월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누적 조회수 1만회 이상 조건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튜브가 이번 정책을 통해 막고자 하는 것은 무단 복사 콘텐츠 유통이다. 기존에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와 이름을 비슷하게 사용하거나,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해가는 등 조회수만 높여서 유튜브 광고 수익을 얻으려 하는 얌체 채널들을 거르겠다는 것이다.

▲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 수익을 받기 위해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채널→수익 창출' 탭에서 신청을 해야한다.
▲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 수익을 받기 위해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채널→수익 창출' 탭에서 신청을 해야한다.

▲  수익 창출을 신청하면 단계를 거쳐 광고 집행이 시작된다.
▲ 수익 창출을 신청하면 단계를 거쳐 광고 집행이 시작된다.

누적 조회수 1만회에 도달한 이후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원래 광고 수익을 분해했던 시스템과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는 신청한 제작자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절차를 거친 후 광고 게재를 시작한다. 해당 채널이 도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계정을 삭제한다.

이에 대해 한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생각보다 광고수익만 노린 도용 채널이 많다"라며 "이런 정책을 통해서 도용 계정을 잘 걸러주기만 한다면 환영"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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