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ickr-surian-soosay-CC-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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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증오발언 및 가짜뉴스 콘텐츠의 책임을 지게 하려던 독일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지난 6월1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독일 의회가 소위 '페이스북 법'을 무산시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다.

해당 법안 초안은 증오발언이나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에서 24시간 동안 삭제되지 않을 경우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려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건강한 민주주의는 반대 의견을 얼마나 접하는가에 달렸다"라고 페이스북의 필터버블과 가짜뉴스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법안을 서두른다고 비판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범죄 또는 처벌 가능한 콘텐츠'를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참조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한계가 있어야 한다.

독일지역에서 페이스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마틴 오트는 <한델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 초안은 법적 책임을 법원에서 기업으로 옮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콘텐츠의 불법 여부를 결정하는 건 법원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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