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6월25일 암호화폐 상장 원칙을 발표했다.

▲  이준행 고팍스 대표
▲ 이준행 고팍스 대표

고팍스가 암호화폐 상장 시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코드의 분석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활용 가능 여부 확인
2. 사업성 및 사기 코인(스캠) 여부, 백서 분석
3. 암호화폐 개발팀의 개발자 인원 및 배경 확인, 파트너십 및 투자회사 확인
4. 토큰경제 상세 분석,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경과 확인
5. 타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코인일 경우, 거래량 및 최근 가격 현황 파악

고팍스는 상장심의 요청이 오면 해당 암호화폐 팀과의 의사소통과 내부적 실무협의를 거쳐 1차적으로 상장 타당성을 검토한다. 타당성이 입증되면 상장위원회를 소집해 위 기준에 따른 심의와 검토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블록체인 기술전문가,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암호화폐 마케팅 전문가, 암호화폐 보안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한다.

또한 고팍스 측은 상단에 언급된 상장 심사과정과 별개로 거시적인 상장 원칙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해당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상장 수수료 및 상장 대가의 수취를 일절 금지한다.
2. 에어드롭 진행 시 사내 임직원 참여를 금지한다.
3. 신규 암호화폐 상장 직후 5분 동안 매수 주문을 금지한다.
4. 회사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한다.
5. 상장과 관련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은 상장위원회 표결 절차 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팍스는 이번에 공개한 상장심의 고려사항과 상장 원칙에 대해 상장 시 발생 할 수 있는 여러 우려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그간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부실거래소, 불공정한 암호화폐 상장 소식 등 시장에 충격을 주는 여러 악재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번 암호화폐 상장절차 공개는 투자자 보호와 암호화폐 거래소 생태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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