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자사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표절한 중국 게임 개발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배상금 43억원을 받았다. '미르의 전설'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IP(지식재산권)로, 약 8천여개의 불법 콘텐츠가 성행하고 있다. 관련 연 매출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위메이드는 3월6일 지난해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킹넷)에 승소한 판결 배상금 2500만위안(약 43억원)을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  | 킹넷 왕자전기 모바일 이미지
▲ | 킹넷 왕자전기 모바일 이미지

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27일 상해 보타구 인민법원 판결을 통해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받았다. '왕자전기'는 누적 다운로드 1000만이 넘는 중국 모바일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자사 IP를 침해한 중국 내 불법 콘텐츠에 대해 2016년부터 70여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금 수령에 그치지 않고,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기반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해 5월 킹넷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 모바일 및 웹게임 미니멈 개런티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약 807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위메이드는 절강환유 지분을 100% 보유한 킹넷에 대한 추가 집행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건에 대해 북경 제4중급법원은 지난 3월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북경시 제4중급법원에 집행 이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절강환유 중재 배상금을 킹넷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회사로서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인 것이 사실이다"라며, "한편으로는 협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법과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추궁해서, 정당한 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 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으로, 다른 소송 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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