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대표 이석우)는 자사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4월2일 밝혔다.


나무는 금융위원회로부터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 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받았다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해 비상장 주식 거래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 혁신 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기대효과로 언급했다.


 그동안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은 거래 협의가 된 후제휴된 삼성증권에 따로 매매 주문을 내야 했다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거래 협의 후 증권사에 별도 매매 주문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원스톱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이용자 편익을 위해 거래 당사자 간 이용하는 증권사가 다른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나무는 우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업데이트하고올해 하반기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해 매도, 매수인의 신원 확인과 명의개서에 이르는 과정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자동화할 계획이다


주주명부관리시스템 도입 후에는 플랫폼 내 거래 가능한 종목 범위가 약 50만 종목 규모로 추정되는 통일주권 미발행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나무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비상장 주식 종목과 거래 정보를 모바일에서 탐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9 11월 출시됐다나무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핵심 가치로 사설 게시판이나 오프라인 위주로 이뤄지던 비상장 주식 거래의 고질적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보 비대칭성 해소 ▲거래 안정성 확보 ▲높은 유통 마진 해소를 내걸었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선 통일주권이 발행된 국내 비상장 기업 중 대부분인 4천여 개의 비상장 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 또 약 2천여 개의 비상장 종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