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3자 주주연합의 KCGI가 법원에 제기한 산업은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소송과 관련 "인용되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면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KCGI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강성부 KCGI 대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각사)
▲ (왼쪽부터)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강성부 KCGI 대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각사)

한진칼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딜은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결정"이라며 "연말까지 아시아나항공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은이 한진칼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산은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KCGI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 인용 시에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며 “가능한 대안들을 여러 핑계로 무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한진칼은 또 산은이 조 회장의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KCGI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KCGI는 경영권 보장, 이면 합의를 운운한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산은은 항공산업 구조 개편 작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독립적 의결권 행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은은 한진칼 및 항공사 통합의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진에어의 경우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진칼은 지주사로 이를 통해 통합과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한진칼과 대한항공 모두 산은에 대한 동의 및 사전 협의 규정을 준수하게 돼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KCGI는 사실도 모르고 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진칼은 또  KCGI가 "산은과 한진그룹이 통합 후 구조조정은 없다고 언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KCGI는 반대로 통합 후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진칼은 "KCGI는 일본항공(JAL) 회생을 모범사례로 제시해 왔는데, 실제 일본항공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 수조 원의 채무면제와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전체 인력의 34%에 해당하는 1만 6000여명의 인력이 대량해고됐는데 KCGI는 일본항공의 경우와 같은 고통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KCGI의 주장은 본인들이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전형이라는 방증하는 것"이라며 "존폐 위기의 항공산업이 처한 시급성을 감안해 진행된 이번 인수 절차를 ‘투기자본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어찌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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