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규제가 완화된다. 운전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외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자율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용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한편, 법적 최고 속도로 규정된 25km/h에 대해서도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27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이하 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킥보드 스타트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원사는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킥고잉, 플라워로드, 하이킥 등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2월10일 이후 전동킥보드는 차도 이용이 금지되고 최대 25km/h 속도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차도를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은 법적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기기 이용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 데 대해서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킥고잉, 씽씽을 비롯한 SPMA 소속 13개 스타트업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법적으로 25km/h로 규정된 최고 속도를 자율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안전운행 및 주차 유의사항은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전동킥보드 이용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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