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로고.(사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사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합판매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17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광고주들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를 구매할 때 지역 방송사나 종교방송사의 광고도 반드시 함께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중소·종교 방송사들의 광고 판매도 지원하자는 취지다. 현재 KBS와 MBC의 광고 판매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SBS의 광고 판매는 SBS 미디어렙이 각각 맡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광고주들이 결합판매를 기피하면서 결합판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매출은 지난해 9957억원으로 2012년과 비교하면 54.4%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결합판매 광고매출액도 2480억원에서 1092억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방통위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전에 선제적으로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반은 헌재의 합헌·불합치·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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