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들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권리 지키기에 성공했다.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홈페이지 갈무리)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홈페이지 갈무리)
7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의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두 게임은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2'의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해 온 이유로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을 통해 소송이 제기됐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가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자임을 명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열혈전기의 독창적 부분을 표절한 것이므로 즉각 서비스 중단 △관련 피고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고 허위 홍보행위 금지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사이트에 열혈전기 저작권 불법 수권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30일간 게재할 것 등을 명령했다.

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으로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측이 각각 820만위안(약 14억3000만원)과 100만위안(약 1억7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권위있는 중국법원에서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일관된 판결"이라며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의 저작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킹넷과 관계사를 상대로 지난 2019년 4월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과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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