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의 모바일 MMORPG 'R2M'이 '리니지M'의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이유에서다. 

▲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사진=엔씨소프트)
▲ 엔씨소프트 판교 R&D 센터. (사진=엔씨소프트)
21일 엔씨소프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R2M이 리니지M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R2M이 출시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끝에 게임 디자인, 콘텐츠, 시스템, UI 등 전반에 걸쳐 리니지M을 모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는 입장문에서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 핵심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R2M. (사진=웹젠)
▲ R2M. (사진=웹젠)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리니지M. (사진=엔씨소프트)
▲ 리니지M. (사진=엔씨소프트)
반면 웹젠은 엔씨소프트의 소송 제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웹젠 측은 <블로터>에 "IP 관리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해당 사안을 보는 시선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R2M은 웹젠의 PC 게임 'R2'의 IP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으로, 지난해 8월 출시된 바 있다. 출시 후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매출을 거두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R2M은 구글플레이 스토어 매출 10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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