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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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노벨 과학상을 받지 못할까. 이 질문에 그간 많은 전문가가 ‘기초연구 지원 미흡’과 ‘연구개발(R&D) 자율성 부족’을 꼽았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 위주로 지원이 이뤄져 도전적인 계획 자체가 나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에 ‘연구자 중심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꾸준히 해당 분야의 예산을 늘려왔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4일 발표한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보면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사업 규모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반영됐다. △개인연구 1조6283억원 △집단연구 3730억원에 교육부 기초연구사업 예산까지 합치면 2022년에 약 2조5500억원이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사업에 쓰인다.

연구자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사업 공모를 통해 직접 연구비·연구주제·연구기간을 제안한다. 정부는 연구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자 중심 R&D 지원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문제”라며 “과기정통부는 이에 해당 분야의 지원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원을 계속해서 늘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사업에 지원했던 연구자가 성과를 냈다면 다음 지원에서 가산점이 붙는다”면서도 “그러나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받은 과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다음 지원에 어떠한 페널티도 없다”고 설명했다.

2022년도 신규과제 공모는 5일부터 진행된다. 10일에는 연구자들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된다. 12~16일엔 부산·광주·대전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열린다. 개인기초연구 사업은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집단연구사업은 11월26일부터 2022년 1월28일까지 접수가 이뤄진다. 선정된 과제는 각각 오는 2022년 3월1일, 6월1일에 연구를 개시하게 된다.

▲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젊은 과학자’ 지원…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 구축
과기정통부는 이번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젊은 연구자’의 육성에도 나선다.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로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초기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한 박사후 연구원·비전임 교원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 젊은 전임교원 대상인 ‘우수신진연구’ 사업 지원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신임 전임교원들은 연구경력이 짧아 경쟁형 과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생애 첫 연구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2023년에 연구를 시작하고 싶은 신임전임교원의 대부분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꾸렸다. 첫 연구에 대한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할 계획이다. 평가 제도도 개선된다. 해당 분야 지원자는 연구실적과 경력이 아닌 연구자의 연구 의지와 연구계획의 창의·도전성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생애 첫 연구 신규 과제를 올해 506개에서 내년 600개로 확대했다. 2023년에는 800개로 늘려 연구자들의 조기 안착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학문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구지원을 전 분야로도 확대한다. 대표학회와 같은 연구 현장이 주도해 설계한 지원체계를 전 분야에 확대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학문분야는 연구 환경 변화, 연구 규모 등을 고려해 분야별 특성에 맞게 세부사업 규모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구가 중심 환경이 구축되도록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은 그간 연구자가 주관연구기관 없이 과제를 신청하고 선정됐을 때 3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해야 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을 확정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또 연구기간 단계별로 6개월 이내, 최대 1년이 가능했던 해외파견 연구기간을 단계 구분 없이 1년 동안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출산·육아 등 경력단절을 방지책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출산·육아휴직 시 신진·생애 첫·재도약연구 등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등 초학제간 분야를 지원하는 기구인 ‘융합분야 선도연구센터’의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3개 안팎의 신규과제를 해당 센터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 수행을 포기해 제재를 받았던 사례들은 다시 검토된다. 과기정통부는 특별평가를 신설해 과제를 중단한 연구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부적합한 연구의 발생 단절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성년 저자 및 특수관계자(배우자·직계 존속 등)의 과제 참여 관련해 검토 대상을 확대한다”며 “승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고 전했다.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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