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를 둔 법적 해석 논란은 언제쯤 정리가 될까. 우버는 8월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사업 전략을 밝혔다. 알렌 펜 아시아 총괄 대표가 한국을 찾아 우버의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우버는 현재 42개 국가 160개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것도 이제 1년 정도가 됐고 알렌 펜 대표 역시 서울에서 성과에 꽤 만족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불법과 안전성 논란을 의식한 듯 운전자의 실명제, 평가제도, 알림 서비스 등 우버의 장점들을 소개했다.

분명 우버가 이용자들에게 주고 있는 서비스 경험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 내가 탈 차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누군가를 태워 보내도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누가 운전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 요금도 미리 예측해볼 수 있고, 직접 현금을 건네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할 일도 없다.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서비스의 특성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우버라는 회사의 가치는 날로 치솟고 있다.

uber_02
▲ uber_02

하지만 역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다. 이게 불법이냐는 것이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 이은 질문 시간의 쟁점은 역시 법적 해석으로 쏠렸다.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판단 근거는 여객운수사업법 34조다. 렌터카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고, 기사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 차량으로 다시 유상 운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외로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장기 임차 법인, 국가 등이다. 또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유상 운송 사업은 허가된 택시 업체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버에 대한 논란의 중심이다. 반면 우버는 현재의 사업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있던 리무진 사업자들이 파트너입니다. 그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과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 기존에 해 오던 리무진 서비스를 기존 고객, 그리고 새로운 고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연결시켜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아시아에서 가장 서둘러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우버는 불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회사와 사용자를 이어주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연결 기술 플랫폼일 뿐입니다.”

보험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서울시와 택시 업계는 사고시에 해당 승객은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차량 입장에서 보면 제3자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병원 치료비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버는 각각의 리무진 회사들이 이미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위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uber_03
▲ uber_03

세금 역시 중요한 관점이다. 현재 우버의 시스템은 요금에 대해 차량 사업자나 운전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개 8대2로 나누고 있다. 결제는 대개 신용카드로 이뤄지는데 앱을 통해 결제되는 비용은 네덜란드의 PG사를 통한다. 이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혹으로 연결된다.

우버는 이에 대해 “수익의 대부분은 한국의 기업에게 주고 우버는 일부 수수료를 떼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에 대한 건 이미 리무진 회사들이 내고, 또 다시 기사에게 주면서 다시 각종 세금을 떼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따른다고 우버는 반박했다. 결제에 대한 부분은 구글이나 애플처럼 국내에서 결제가 붙어야 하는 서비스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긴하다.

알렌 펜 대표는 경제적 효과를 들고 나왔다. 우버 자체가 매달 2만개의 직업을 새로 만들어내고 있고 기사들은 매년 7만~9만 달러의 소득을 거둔다고 한다. 우버같은 시스템이 시내에 차량을 억제하기도 하고, 기존 리무진 시스템에 활기를 준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창조경제와 공유경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서비스의 다양성 역시 솔깃한 문제다.

이는 사실 우버를 합리화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기도 하다. 자칫 이를 막았다가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동안 우리는 택시 외의 사업을 모두 불법으로 막았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플랫폼 보급률을 갖고도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여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이 사업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사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창조경제의 기준에 비춰봐도 우버는 상당한 성과임에 분명하다. 게다가 이 비즈니스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두 번째 기회를 막는다는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우버에 대한 판단은 서울시나 정부로서도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uber_blackcar
▲ uber_blackcar

사실 이 자리를 통해 우버에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에 비해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가 실망스럽긴 하다. 지금 우버에게는 막연히 ‘우리가 다 검토해 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논란을 빚고 있는 법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떤 법령이 어떻게 해석돼서 문제가 없다’는 명확한 법적 논리가 필요하다. 사실 법으로 우버를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업 자체를 막는 것도 쉽지 않기에 서울시와 국토부 역시 이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우버는 몇 차례 만나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법안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워 새로운 규제 법안을 만들어 우버의 사업을 막는 안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를 ‘낡은 규제’라고 할테고, 사업권을 침해받는 입장에서는 ‘불법 영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법에 비추어 불법으로 보는 건 당연한 수순이긴 하지만, 법 그 자체의 의미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된다’는 주장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국가가 나서서 기존 사업자의 밥그릇을 지켜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이유도 없다. 다만 스마트폰 보급 이후로 겪고 있는 지도, SNS, 잊혀질 권리 등 기존 법과 기술이 부딪히고 있는 논란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