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은 PC든 스마트폰이든 전혀 불편함 없이 활용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활용해 기기를 제어한다. 하지만 접근성에 제한을 느끼는 장애인은 이 당연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은 음성만 듣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높은 해상도를 바탕으로 한없이 작아지는 버튼과 링크는 누군가에게는 클릭이 갈수록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없으면 불편함을 느낄 만큼 필수 액세서리인 마우스나 트랙패드는 운동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입력 기기다.
장애나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접근성’이라고 한다. ‘배리어프리’ 혹은 ‘보편적 설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상에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소한 장치들을 만나볼 수 있다. 건물 턱 없애기, 저상버스 확충하기,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 만들기, 저시력자를 위한 확대경 구비 등이 해당한다.
모바일이나 웹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의 접근성 차별 금지와 의사소통의 편의 제공을 위해 표준 텍스트 파일, 동영상 자막 등 편의 제공 기술 방안을 마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제시되는 개념이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물론 어떤 사용자들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월드 와이드 웹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는 웹을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에 구애 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했다. 또한, W3C에서 만든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AI : Web Accessibility Initiative)에 따르면 웹 접근성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Perceivable), 운영하고(Operable), 이해하고(Understandable),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Robust) 웹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된다. 국내에도 웹 접근성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 22조(정보에의 접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려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내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2013년 4월11일 이후 모든 공공기관과 법인의 웹사이트에서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다.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웹 접근성 관련 논의는 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웹 접근성은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개념이 아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손쉽게 웹을 활용할 수 있게 구현하자는 생각이 바탕에 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