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국에서 얼굴 정보 기반의 감시 기술이 사라지게 될까?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에드워드 존 마키 (Edward John Markey)를 포함한 미국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네 명이 25일(현지시간) 연방 정부가 생체인식 기반 감시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연방기관이 일체의 개인의 생체정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사용하려면 데이터 수집, 공유, 공정성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얼굴인식 기술 등을 사용하는 주 정부에 대해서는 매년 평균 4억 3500만달러씩 지급되는 사법·치안보조금(Justice Assistance Grant) 지원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발의 배경은 몇 주 사이 미국 내에서 격화된 인종차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 최근 얼굴인식 시스템이 피부색과 성별로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연구들이 공개되며 이 같은 주장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2월 미국 정부가 실시간 연구에 따르면, 현존하는 얼굴인식 기술들은 백인이나 남성보다 흑인과 여성을 구분하는 데 훨씬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인권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부분이다.

이미 몇몇 주와 기업에서도 이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BM은 얼마 전 얼굴인식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당분간 법 집행기관에 대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 보스턴 시 의회도 샌프란시스코, 매사추세츠주 등 5개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지난 수요일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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