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금융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투자상품 부실 사태에 금융당국이 ‘칼’을 뽑아 들었다. 3년에 걸쳐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컸던 투자상품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특정 사모펀드와 연계된 상품에서 부실이 발생했던 P2P금융도 점검 대상으로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금융 유관기관들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투자 손실이 집중된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제재가 논의됐다. 라임자산운용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벌어진 환매연기 사태로 논란이 된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가 취급하는 1만여개의 펀드를 향후 3년 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2P금융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후로 240개 P2P업체와 투자 상품을 집중 점검한다. 대출 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받아 분석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 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까지 진행한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팝펀딩과 증권사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을 통해 팝펀딩의 동산(매출채권) 담보 P2P 대출 상품을 사모펀드로 만들어 팔았는데 만기 상환이 안 된 것이다.

투자자들은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펀드에 가입했으나 총 500억여 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호소한다. 팝펀딩은 지난해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투자금 돌려막기 등 사기 혐의가 밝혀져 검찰로 이관됐다. P2P업계에 따르면 팝펀딩의 대출 잔액은 1289억원으로, 2일 현재 연체율은 96.58%에 달한다.

최근 P2P금융사들의 연체율이 올라간 것도 금감원 조사의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0% 안팎에 머물던 P2P금융사의 평균 연체율은 최근 16.9%까지 오른 상태다. 코로나19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부동산PF 상품을 취급하던 P2P업체들의 연체율이 높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온투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연체율이 16%까지 증가했고, 일부 업체가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투자위험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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