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그룹. (사진=효성그룹 홈페이지)
▲ 효성그룹. (사진=효성그룹 홈페이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회장 취임 이후 4년 만에 ‘그룹 총수’가 됐다.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 승계 문제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사법리스크도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효성그룹 동일인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1986년 도입된 동일인 제도는 경영권과 경제력이 총수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자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조현준이 지주회사 ㈜효성의 최다출자자이며 조석래가 보유한 ㈜효성 지분 의결권을 조현준에게 포괄 위임한 점, 조현준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배구조 개편,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동일인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7년 효성 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4년 동안 공정위가 조 명예회장을 실질적인 총수로 판단해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총수 자리는 마침표를 찍었지만 조 회장 앞엔 해결 못한 2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일단 형제의 난 불씨가 남아있다. 조 회장과 동생 조현상 부회장이 ‘형제경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 명예회장 지분 9%의 향방에 따라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효성은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을 요청하며 “조 명예회장의 주식 의결권 9.43% 중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배구조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있다.  

사법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효성 계열사 직원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효성중공업 직원 양모씨를 증인신문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었지만 양씨가 불출석해 신문은 무산됐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방식으로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조 회장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지분 62.78%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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