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과천청사의 방통위 현판. (사진=블로터DB)
▲ 정부 과천청사의 방통위 현판. (사진=블로터DB)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용요금 미납자에 대해 정해진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앞당기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게 6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상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조사대상 기간인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4년6개월간 미납 1개월차인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해 정지했다. 

LG유플러스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1개월차의 불특정한 날짜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했다.

또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약관상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7만3269명에는 미납액 7만7000원 이하인 1만6835명과 이상인 5만6434명이 포함됐다. 이용약관상 미납액이 7만7000원 이상이면 미납 1개월차에 이용정지가 가능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의 조사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며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블로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