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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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유통한 방송통신 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기기들은 판매 금지, 제품 회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7일 시험성적서가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의 시험기관에서 발급됐음에도 한미 상호인정협력에 지정된 미국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것처럼 위조한 업체 378곳과 업체별 위반 건수를 발표했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 1~3위는 모두 중국 기업이다. 위반 건수 최다 기업은 글로벌 CCTV 카메라 점유율 1위인 하이크비전(224건)으로 나타났다. 2위는 드론 전문업체 DJI(145건), 3위는 네트워크 장비 전문업체 화웨이(136건)이다.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도 23건으로 위반 건수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위조 정황을 최초로 제보받은 후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 조사 및 6개월간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 과정에서 업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 평가 업무 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안이 전파법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자재 1696개에 대해서는 17일자로 적합성평가 취소 처분이 부과된다. 전파법에 따라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해당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재평가 이전에는 해당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유통할 수 없다. 또 유통망 수거 조치도 이뤄진다. 만약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라면 업체가 판매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3개월 이내에 검증해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기자재는 수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기자재 수거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관련 처분 이행 계획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 계획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과기정통부가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적합성 평가 제도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송통신 기자재를 이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전파 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처분 대상은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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