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분쟁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의 패소로 끝났다. SKB는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넷플릭스는 SKB가 콘텐츠 전송 비용을 이중청구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콘텐츠 제공자(CP)와 ISP는 각자의 소임이 있다"는 역할론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25일 넷플릭스(원고)가 SK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요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법정에 제출한 증거만으론 양사의 협상의무를 확인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계약 자유의 원칙'상 대가 지급 여부는 당사자끼리 결정할 일이라고도 설명했다. 즉, 1심 재판부는 이번 갈등이 법원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 서울중앙지법 본관 입구 (사진=이건한 기자)
▲ 서울중앙지법 본관 입구 (사진=이건한 기자)

SKB의 논리는 망 이용료 '이중청구'….오픈커넥트 도입도 거부해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는 입장문에서 "'망 이용 대가'에 대한 SKB의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에 따른 논쟁으로 공동의 소비자 이익 증진 논의가 가려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CP로서 콘텐츠 투자를 통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의무가, SKB는 ISP로서 이를 소비자에게 원활히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SKB가 인터넷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개별 사용자 외에 CP에게도 망 이용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건 '이중청구'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가 일본 등 해외에서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망 이용료가 아닌 '오픈커넥트' 서비스 유지를 위한 대가라는 설명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픈커넥트는 ISP 트래픽 부담을 최소 95%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이에 대한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SKB는 오픈커넥트 도입 제안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이미 망 이용료 지급한 사례 있다…명백한 '무임승차'

SKB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증가한 트래픽 수용을 위해 한·일 해외망 용량을 3배나 확대했지만 넷플릭스는 같은 해 국내에서 4155억원의 매출(전년 대비 123.5% 증가)을 거두고도 망 이용 대가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맞섰다. 특히 2014년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담당 부사장이 미국 FCC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미국 ISP인 컴캐스트·AT&T·버라이즌 등에 트래픽 착신을 위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했다고 진술한 점을 망 이용대가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ISP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용해 이용자와 CP를 매개하는 '양면시장' 사업자인 만큼 글로벌 CP 트래픽에 대응해 이용자 요금으로만 네트워크 추가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통신요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인상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4분기 일평균 네트워크 트래픽 측정 결과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4.8%의 점유율로 네이버(1.8%)와 카카오(1.7%) 등 국내 상위 CP를 합친 것보다 높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 SKB는 넷플릭스가 이용자 수(약 808만명, 닐슨코리안클릭·2021년3월) 대비 트래픽을 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측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법원도 판결을 통한 적극적 중재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양사의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ISP들과의 협의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SKB는 "앞으로도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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