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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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만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신고 없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다. 금융감독원은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으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되며 신고 대상이다. 구독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일대일 개별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할 경우 자유업에 해당돼 미신고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별풍선 등 간헐적 시청자 후원 등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며 “7월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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