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머지포인트)
▲ (사진=머지포인트)

핀테크업계가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핀테크 업계 협의체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전금법 개정안에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미 담겨 있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디지털 금융 거래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장래에 필연적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을 대비해 각종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고 있어 조속한 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어 회원 100만명을 모았다. 이후 머지플러스가 관련 서비스를 기습 중단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이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의 선불금 ‘머지머니’를 운영하면서 당국에 전자금융업자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협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움직임”이라면서도 “단순히 사고 수습에 치우친 규제 강화에만 몰입하는 근시안적 해결책으로는 제2·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핀테크업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과도한 위험을 수반한 사업모델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밖에서 발생한 안타깝지만 예견된 사고”라며 “머지포인트 사태의 본질은 온라인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규제 공백과 회색 지대에서의 법령 적용 가부에 대한 모호성 등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회원사 모두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핀테크 업계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의 위법 사안을 파악해 수사 의뢰서를 경찰청에 접수했으며, 경찰은 지난 23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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