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P2P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 이후 제도권에 올라선 온라인 P2P 기업들에 대한 투자 속도가 빨라지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투자금을 확대한 온라인 P2P사들은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더욱 확대해 '포용 금융'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공식 등록한 P2P 업권(33개사)의 올해 누적 대출금액은 전날까지 집계된 통계를 기준으로 2조4527억원에 달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1조6345억원이었던 P2P 대출 규모는 3개월 새 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온투법이 지난 8월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P2P대출 상품 유형별로는 부동산담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개인 신용 대출이 9%를 기록했다. 

▲ 국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서 실행된 P2P 대출. (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 국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서 실행된 P2P 대출. (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온라인P2P사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특화된 중금리 대출을 더욱 늘려 '대안 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도권으로 올라서면서 회사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신한금융투자로부터 2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해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32억원을 기록했다. 윙크스톤은 이번에 유치한 투자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 개발·확장 및 복합신용평가모델 고도화에 두루 쓰일 예정이다.

과거 온투법 시행 전에는 P2P 금융사가 P2P대출 상품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받았지만, 온투법 시행 이후 온투업자로 등록된 회사에 대해서는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 시 플랫폼의 자체 투자가 허용되면서 자기자본 연계 투자금을 늘리는 곳도 있다.

8퍼센트를 운영하는 에잇퍼센트는 100억원 규모의 자기자본 투자금을 조성해  온투금융 채권의 모집 자금 중 20%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8퍼센트가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8퍼센트는 1차로 조성된 100억원에 이어 자기자본 연계 투자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에잇퍼센트는 채권별 80% 이상 자금이 모집된 이후에는 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더해 더 빠른 속도로 중금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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