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과장 광고로 배를 불리고자 혈안이 된 업체들이 적발됐다. '유산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한다'거나 '크릴오일을 먹고 코로나를 이겨낸다'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전송한 업체들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1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중앙조사단은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를 전송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또한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ㆍ기만하는 광고를 비롯해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지 않았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방송통신사무소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스팸에 대한 단속 활동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www.spamcop.or.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 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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