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대규모 독점 금지 소송에 당면했다. <더버지>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장과  다른 주·지방 법무장관 47명은 최근 페이스북이 과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자사 사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고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페이스북이 경쟁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독점권을 사용했으며,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독점 금지 소송을 발표했다.

특히 두 소송은 모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가 불법일 수 있다는 소급적 판단과 함께 페이스북이 이들을 독립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은 향후 모든 인수 합병에 대해 공정위와 주 당국으로부터 사전 통지 및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API 접근을 불공정하게 막는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될 수 있다.

FTC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소송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그 중 “이미 승인된 인수합병에 대해 FTC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페이스북의 인수는 모두 합법적 절차를 거쳤지만 이면에 많은 사람이 관여했을 수 있다”며 “우리의 소송은 개인 소셜 네트워킹 시장의 독점화가 이뤄져 온 지난 시간들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해 페이스북은 “정부는 이 일이 재계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트위터에 밝혔다.

아울러 두 소송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자는 주법 위반을, 후자는 연방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각기 다른 진행과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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