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판결이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6호 법정 현판. (사진=이건한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판결이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6호 법정 현판. (사진=이건한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앞서 넷플릭스(원고)가 SK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협상의무 부존재확인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명했으며 대가 지급의무에 대해 보면 원고들과 또는 현재 홍콩에서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합의하에 연결하고 있고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을 할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SKB는 지난 2019년 11월 넷플릭스가 국내 가입자를 늘리면서 트래픽이 급증하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방통위의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데이터 전송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을 구성하는 기본원칙이며, 전송의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의무라는 입장이다. 또 ISP들은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CP는 전송을 위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SKB는 넷플릭스와 같은 CP가 ISP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해 콘텐츠 사업을 하면서 합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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