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경쟁을 펼치는 GM과 포드가 '크루즈' 상표권을 두고 충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 자율주행 경쟁을 펼치는 GM과 포드가 '크루즈' 상표권을 두고 충돌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글로벌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가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기능 ‘크루즈’ 상표권을 두고 충돌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GM은 포드가 차량 운전 보조 기술에 붙인 크루즈라는 명칭이 자사의 상표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GM이 문제 삼은 명칭은 포드의 ‘블루 크루즈’ 기능이다. 포드는 지난 4월부터 자체 개발한 ‘핸즈프리(hands-free) 운전 기능’을 블루 크루즈로 부르기 시작했다. 주행 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더라도 일정 속도로 달리는 기능을 의미한다. 자동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보조 기술을 결합한 핸즈프리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M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블루 크루즈 명칭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자신들이 먼저 크루즈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GM은 2012년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기능에 ‘수퍼 크루즈’라는 명칭을 붙였다. 또 크루즈라는 이름의 자율주행 개발 자회사도 갖고 있다.

GM은 성명에서 “상표권 침해 문제를 포드와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우리는 브랜드와 자산을 강력히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포드 측은 “쓸모없고 경솔한 조치”라고 GM을 비판했다. 또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크루즈는 일반적인 명칭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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