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부터 25일 새벽까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지난 24일부터 25일 새벽까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

법사위는 지난 24일부터 25일 새벽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하며 법안 의결 전 퇴장했다.

당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 내용이 담긴 유사한 개정안 7건이 발의됐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이 중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발의안을 제외한 6건을 1건의 통합대안으로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통합대안은 제 50조에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9호) △다른 앱마켓에 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10호)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11호)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12호)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13호) 등을 앱마켓의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 10호와 13호가 소관법안인 공정거래법과 중복된다며 통합대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사위가 이를 수용했다. 이에 통합대안의 금지유형에는 9호, 11호, 12호인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콘텐츠 심사 부당 지연 및 삭제 행위만 포함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통합대안)은 국회 최종 통과까지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본회의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구글은 그동안 인앱결제 방식을 게임 앱에만 의무화했다. 구글이 지난해 9월 인앱결제를 게임을 포함한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콘텐츠 사업자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인앱결제 방식을 도입한 개발사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구글에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구글은 인앱결제 확대 적용 시기를 올해 1월에서 10월로 변경한 데 이어 다시 2022년 4월로 연장했다. 하지만 이는 조건부로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기업이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가 시작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구글은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하는 방안도 내놨다. 연매출 100만 달러(약 11억8000만원) 미만의 기업은 수수료를 매출액의 15%로 깎아줬다. 100만 달러 이상은 30%의 수수료 비율이 적용된다. 구글은 현재 구글플레이의 97%의 개발자는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지 않으므로 수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3% 중 매출 규모가 큰 상위 0.1% 미만의 개발사만이 30%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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