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라시티 태양광 패널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 솔라시티 태양광 패널 (사진=테슬라 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슬라가 솔라시티 사업부의 옥상 태양광 패널 위험을 적절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안을 두고 테슬라를 조사 중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테슬라의 전 현장품질 관리자인 스티븐 헨키스의 내부고발에 따른 것이다.

헨키스는 테슬라가 2016년 인수한 솔라시티 태양광 패널 시스템의 전기 커넥터 결함 및 그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해 고객과 주주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고소장에 명시했다. 헨키스는 해당 결함에 영향을 받는 고객은 약 6만명에 달한다. 또한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테슬라 경영진에게 요구했으나 오히려 2020년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월마트와 테슬라 고소 건과도 연결된다. 월마트는 2019년 자사 점포의 태양광 패널에서 7건의 화재가 발생하자 테슬라를 고소했다. 당시 월마트는 테슬라 태양광 패널 접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고소는 양사의 합의로 곧 마무리돼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같은 해 아마존의 캘리포니아 창고에 설치된 테슬라 태양광 패널에도 불이 났다는 기록이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후 결함이 있는 태양광 패널 교체를 위해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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