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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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속칭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라 한국 내 앱스토어 정책을 수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발자들은 국내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애플 인앱결제 대신 제3의 결제 시스템을 선택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30일 게재한 국문 발표문에서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수정됐다.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 앱에 앱 내 대체 결제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이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 50조 제1항에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9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11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12호)가 신설됐다.

다만 애플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인앱결제와 달리 앱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포함해 대체 결제 방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애플이 제3자 결제 시스템 적용을 공식 허용했지만 실제 서비스에서 얼마나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애플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면서 앞서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 시스템보다 4% 낮은 26%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외부결제 시스템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및 대행업체 이용료 등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30%보다 높은 수수료가 발생된다. 앱 개발사에 사실상 기존의 인앱결제 채택을 유도하는 셈인데, 구글과 애플 모두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서 '꼼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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